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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신규분양 열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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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신규분양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수도권에서도 호재가 많고,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인기브랜드 대단지 'e편한세상 검단 웰타운티'에 예비청약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가 이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분양 열기를 이어갈지 여부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검단 웰타운티' 견본주택이 지난 22일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 모습 [사진=DL이앤씨]

◆ e편한세상 검단 웰타운티 데뷔무대 성공, 견본주택 장사진...3일만 1만5천명 찾아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인천도시공사와 DL 컨소시엄(DL이앤씨 외 5개 사)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이다.

일단 첫 무대는 성공적이란 평가다. 주택전시관에는 개관 3일간 1만5000여 명의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 조기완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전시관에는 개관 전부터 수요자들의 전화문의가 이어졌고 개관 당일 오전부터 수요자들의 대기줄이 형성됐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았으며 주택전시관 내부 상담창구에는 청약조건, 분양일정과 상품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고객들로 북적였다.

주택전시관을 방문한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정 모씨(42세)는 "인근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가까이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단지 모형도를 보니 단지 내 조경공간도 넓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거 같아 청약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지역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로 분양 전부터 일정과 분양가를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개관 전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형성됐고 폐관시간 전까지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 열기를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조기완판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271가구 ▲59㎡B 312가구 ▲84㎡A 393가구 ▲84㎡B 50가구 ▲84㎡C 124가구 ▲84㎡T 14가구 ▲84㎡PH 2가구 ▲104㎡A 196가구 ▲104㎡B 96가구 등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뤄진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일정은 동일하며 10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다. 민영주택의 정당 계약은 11월 7일~9일 3일간 진행되며 국민주택의 정당 계약은 11월 27일~12월 3일 7일간 진행된다. 

◆ 검단에 선뵈는 인기브랜드 대단지…DL이앤씨, 높은 품질과 시공 안정성 자랑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DL이앤씨]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올해 들어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로 아파트의 높은 품질과 시공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8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판정돼 보수 의무를 책임지는 하자가 '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하며 스마트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DL이앤씨는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BIM 리딩사로 선정되는 등 건설 기술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DL이앤씨의 주택 브랜드인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1회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6년 지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총 8회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맞춰 최고 수준의 다양한 상품들이 적용된다. 우선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를 적용하며(59B∙104B 제외) 현관 팬트리와 함께 평형 별로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내에는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 파크가 단지 중앙에 조성되며 그린카페, 잔디마당,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약 1만6000m²의 넉넉한 면적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미스티포레와 다양한 콘셉트의 4가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게자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다.

아울러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가족운동실, 피트니스센터, 건식사우나, 키즈체육관, 다함께돌봄센터/키즈라운지, 개인오피스, 스터디룸,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그린카페,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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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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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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