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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내년까지만 이행강제금 연장"(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6:1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원칙대로 숙박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준비가 안된 소유자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공급대책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사진=국토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정부의 원칙은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적용해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경우엔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엔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0실 이상 소유하지 않아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
-1실 소유주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형태로 숙박업 신고를 하게 된다. 위탁관리 업체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도 1실씩 총 30실 이상 모아서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전문 운영하고 있다.

▲10월14일부터 당초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또다시 유예 하는 이유는
-특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다 보니 기대심리가 있던 것 같다. 준주택으로, 공급대책 일환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다. 그래서 숙박업으로 신고 안 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준비기간의 일환으로 시간을 주되, 원칙과 방법은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편입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2021년 생숙 공급이 늘어난 시기에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도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책임은 없나.
-분양 과정에서 사기가 있었을 때 형사처벌 가능하다. 표시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건별로 다를 것이다. 실제 분양 과정에서 사기 등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도를 봐야 한다. 그러나 분양 계약서를 보면 생활형숙박시설로 명시돼 있는 게 대부분이다.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 건은 어느 정도 되나.
-1996건으로 2000건 정도 된다. 생숙 4만9000실이 숙박업 미신고 상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오는 10월14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기준을 따르면 된다. 특례가 없어지는 거지 현행법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특례 기간인 2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건 그만큼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례 종료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생숙은 거의 고시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준주택인 오피스텔 안전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방화유리, 피난 거리, 복도 폭, 스프링클러 등 다 갖춰져 있지 않다.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계속 거주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이다. 건축법상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으면 숙박용도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거주자 얼마나 되나
-집이 없어서 꼭 생숙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봐야 한다. 다만 숙박업 미신고 생숙 약 4만9000실 중 소유자 1명이 2실 이상 소유한 객실 수가 3만실, 61% 정도 된다. 30실 이상 소유 중인 객실 수는 1만8000실, 37%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투자 목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정상적으로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숙박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숙박업 미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미신고 대상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사용현황을 개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 안 한 분들, 주거로 전용하고 있는 분들 등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후 숙박업 신고 유도 등 계도 활동을 벌일 것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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