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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소유권 취득, 유치권소멸청구 행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4일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B씨는 2006년부터 채무자인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B씨 아들의 부부도 그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C에게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고, A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채무자는 A일 뿐만 아니라, B씨 등은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이 존재한다"며 "또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고, B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A사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A사에는 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 주는 법정담보물권임"이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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