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소아진료 보완대책 발표
1세 미만 소아 환자…진료비 5% 부담
6세 미만 소아 환자…진료비 21%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야 진료를 받을 시 현재 부담하는 진찰료보다 700원이 더 나온다.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3000원 정도의 본임부담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 의료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내년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아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조 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집중 보상하겠다"며 "병·의원급 심야 시간 소아 진료에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병·의원급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할 경우 현행 100% 적용하는 심야가산 기본진찰료는 200%로 적용 된다.
병·의원급 야간·휴일 진찰료가 인상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비도 늘 예정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세 미만 소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야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 1만 4000원이 증액된다"며 "이 중 95%인 1만 3000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환자는 5%인 700원을 더 부담한다"고 했다.
연령대별 차이는 있다. 정 과장은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환자 부담은 보통 21%"라며 "이 경우 3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초진 또는 재진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 본인 부담 비용도 달라진다.
약국이 받는 수가도 2배로 인상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도 달라진다. 정 과장은 "약국에서 가루약을 조제받을 경우 환자 부담은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추가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환자실 등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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