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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구속 여부 오후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0:45

검찰 "증거 인멸·공범 도피"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36분경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지시하시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다"고 부인했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뒤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주변인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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