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관할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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