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입주자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주: 최장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