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공백없이 도민 불편 즉각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9:49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먼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백 없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75)로 연락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지·문화

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유선전화(010-4419-7722)뿐만 아니라,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노인 8만 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 2000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800여 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및 아동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기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 개소(시설별 개방일자 확인 필요)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민생안정

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도내 8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한편 임금 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는 도민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연휴기간 임금 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도 지원하고, 인파가 운집하는 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 지역별 상담 장소 및 시간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안전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됐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1급 감염병과 엠폭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한다. 도민의 안전관련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운영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명절기간,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통‧편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1688-9090)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1688-8031)을 통해 제공한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