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대상…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일 시작해 10월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1 참조)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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