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수립한 치매 정책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평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결과는 시·도지사가 평가한다.
시행 지침과 평가 지침의 통보 시기도 새로 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 결과를 작성해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수립하는 치매 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해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운영 [사진=함평군] 2023.08.21 jdm-an@newspim.com |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