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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숨진 교사 유족 "'악성민원' 학부모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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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직 학교 관리자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 결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끝내 40대 초등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40대 초등교사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 논의 끝에 악성 민원 학부모 사과 요구 및 고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초등교사 분향소. 2023.09.13 jongwon3454@newspim.com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논의 결과 사과 및 고소를 비롯해 시교육청에 고인이 된 40대 교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해당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릴 당시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사유,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에 대한 사실 관계, 악성 민원 및 장기간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진행됐던 초등교사노조 교권침해 설문에 A씨가 제출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례에는 당시 지난 2019년 당시 반 학생 중 4명의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글과 당시 정황 및 대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고소장에는 B학생이 교실에서 지우개를 씹고 있는 것을 목격한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껌을 씹었다'며 다른 아동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했다.

교권상담 신청서를 통해 심경을 밝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죄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며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그 사람들(아동학대 조사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등 이번 일이 잘 마무리돼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줬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쳤다.

지난 5일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40대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 24년차 교사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2020년에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고소는 다음해 무혐의 처분이 됐으나 A씨는 이후 계속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옮긴 학교에서도 시달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을 접한 후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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