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식허가제품보다 마취성분이 1.5배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을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밀수 주범 A(30대)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불법 태국산 문신용품[사진=부산세관] 2023.09.13 |
이들은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이들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보다 약 7배 이상 높은 가격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태국산 'TKTX마취크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식약처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마취 크림에 비해 마취성분의 함량이 1.5배로 분석됐다.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미국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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