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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맴버십' 2년만에 1000만명 돌파…복지서비스 2026건 안내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00

기초연금‧부모급여‧에너지바우처 안내
복지로‧행정복지센터 통해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2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총 2026건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입자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영등포구청,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동부 주최로 '2019 중장년 희망 잡페어'가 열리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처음 도입돼 올해 2년을 맞았다. 수급자가 아닌 가구의 경우 42만 건을 안내해 평균 1.8건을 안내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는다.

아울러 이동통신 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도 안내된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전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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