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596건 5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 oneyahwa@newspim.com |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만8380건에 57억900만원, 주택2기분이 216건에 82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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