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작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3000톤 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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