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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자동차·가공식품·농수산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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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세안국가 중 3대 수출국
수출 품목 96.5% 관세 철폐 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 필리핀 수출 품목 96.5% 관세 철폐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원칙적인 타결선언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종 타결됐다.

이후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등 절차를 거쳐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난 7월에 완료하고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결국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알프레도 빠스꾸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1.18 photo@newspim.com

우리나라는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 자동차·친환경차 무관세…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FTA 서명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표 참고).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은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커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9.07 victory@newspim.com

한편 우리 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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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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