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800년 베일 벗고 환수된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3:44

고려 나전칠기, 중앙박물관 3점 소장
전 세계적 고려 나전칠기 단 20점
4만5000여개 자개, 꽃·잎 문양 정교하게 묘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세계에 20건도 되지 않은 고려 나전칠기가 일본에서 최근 환수됐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1년여 간의 치밀한 조사와 협상 끝에 한국으로 온 나전칠기는 13세기 고려시대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다.

문화재청은 6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칠기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일본 개인 소장가의 창고에서 100여년 이상 보관돼 최근까지 일본에서조차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유물로 지난해 7월 재단의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6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를 통해 일본에서 한수한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06 yym58@newspim.com

현존하는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 20건에도 못 미친다. 그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문양과 보존상태가 고려나전을 대표할 만큼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유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학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성 있는 유물이라고 환수 설명회에서 소개했다. 최응천 청장은 "이 유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번도 밝혀지지 않은 유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130년 만에 개인의 집에서 내려오던 유물로 일본에 알려졌고, 일본 소유주는 이 용도와 존재를 몰랐다"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저희가 긴급하게 이 나전함을 매입해야 겠다고 생각했고 입수해 조사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록 완벽한 상태였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고려시대의 모든 기법이 다 동원돼 있고 전성기 나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전칠기는 자개로 무늬를 장식하고 칠을 한 공예품이다. 목재, 옻칠, 자개,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며, 작게 오려낸 자개를 일일이 붙여 꽃과 잎의 문양을 장식하는 등 고도의 정교함과 복잡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공예 기술의 집약체' 라고도 일컬어진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6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를 통해 일본에서 한수한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며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06 yym58@newspim.com

이번에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문양을 살펴보면 고려 나전칠기의 대표적인 문양인 국화넝쿨무늬, 모란넝쿨무늬, 연주(連珠)무늬가 고루 사용됐다. 전체 면에 자개로 약 770개의 국화넝쿨무늬를 장식하고 천판(뚜껑 윗면) 테두리의 좁은 면에는 약 30개의 모란넝쿨무늬를 배치했으며, 외곽에는 약 1570개의 연주무늬가 촘촘히 둘러져 있는 등 사용된 자개의 수가 약 4만500개에 달한다.

이용희 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은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핵심적인 무늬와 구성 요소들이 잘 남아 있으며, 세밀한 문양 표현과 영롱하게 빛나는 나전의 색감이 탁월해 고려 나전칠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석했다.

C자형 금속선으로 국화꽃무늬를 감싸고 있는 넝쿨줄기를 표현했고, 두 선을 꼰 금속선으로 외곽 경계선을 표현했다. 국화꽃무늬는 중심원이 약 1.7mm이며, 꽃잎 하나의 크기는 약 2.5mm에 불과한데 꽃잎 하나하나에 음각으로 선을 새겨 세부를 정교하게 묘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를 통해 일본에서 한수한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2023.09.06 yym58@newspim.com

이처럼 자개로 국화 또는 모란무늬를 기물 전면에 빼곡하고 규칙적으로 배치한 점, 단선의 금속선으로 넝쿨 줄기를 묘사한 점, 매우 작게 오려낸 자개에 음각의 선을 그어 세부를 표현한 점 등은 고려 나전칠기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전 본래의 무지개 빛깔과 광택이 살아있어 오색의 영롱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전과 금속선 등 장식 재료의 보존상태도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나전 중에서도 매우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용희 전 보존과학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나전칠기가 3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나전경함과 비교하면, 국박 소장 나전경함은 주무늬가 모란 넝쿨무늬이며 수리과정에서 경함모서리의 손상부분을덧칠해 일부 문양이 칠로 가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환수된 나전함은 주 무늬가 국화 넝쿨무늬이고 세밀함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를 통해 일본에서 한수한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2023.09.06 yym58@newspim.com

두 유물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목심 표면에 직물을 입히고 골분을 혼합한 골회 옻칠을 바르는 목심저피칠기 기법을 한 것"이라며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골회다. 골회가 없으면 안된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환수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매입 전에 유물을 국내로 들여와 고려 나전칠기의 제작기법, 재료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밝혀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X선 촬영 등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정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목재 직물을 입히고 칠을 한 목심저피칠기(木心苧被漆器)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칠기 제작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