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국 일부 승소...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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