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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교육감, '교육침해'에 악성민원 추가…정당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0:00

1일 '교권 보호 4자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키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1차 회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법 추진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후 국회와 정부는 8월 한달 간 세 차례의 교육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령개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고 부연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 학생은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게 되며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게 됐다.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러한 교육법에 유치원 원장의 교원 생활지도 권한도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 외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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