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환경이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사육하던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썩은 목재와 플라스틱 등이 널려져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먹이고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했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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