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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15개월 가능…지원금 최대 243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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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18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27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최대 3개월)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3개월 최대 630만원…중소·대기업 지원방식 달라

우선 출산휴가부터 알아보자.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서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다. 매월 최대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사업장 등)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간 지원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받는다. 출산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60일분의 급여(최대 420만원)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한다. 이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대리접수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60일분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이후 30일(다태아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60일분의 사업주 지원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30일분(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도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있다는 의미다.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지급…매월 최대 150만원·연간 1800만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더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더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1년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를 입금해 준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0세반 어린이집 모습 [사진=광양시] 2020.04.22 wh7112@newspim.com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다. 다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원으로 한정된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원(150만×12개월)이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최소 30일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지원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입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6개월 확대 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 바람대로 진행되면, 출산 근로자가 최대 쓸 수 있는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21개월로 늘어난다. 즉 정부와 사업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급여 3개월분(63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18개월분(2700만원)을 합쳐 최대 3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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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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