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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12:55

세종시 8월 31일자 6급이하 인사발령

◇ 6급 전보(58명)
▲공보관 양재영 ▲운영지원과 문정의, 도학진 ▲기획조정실 서하영 ▲미래전략본부 배가영, 박혜진, 문정원 ▲자치행정국 윤소희, 이은선, 신경윤, 이경옥, 김형래 ▲경제산업국 장승호, 장한국 ▲문화체육관광국 이근수, 김창현 ▲보건복지국 오의석, 심성보, 이민정, 김경숙, 우순정, 박혜경 ▲건설교통국 이영미, 장진원, 강병국, 권호찬, 최흥신, 김래영 ▲환경녹지국 양창원, 이석훈 ▲보건환경연구원 박기범 ▲시설관리사업소 이승호, 강현규, 윤선웅 ▲공공건설사업소 송정용 ▲공원관리사업소 김양기, 장정래 ▲상하수도사업소 홍명용, 김진덕 ▲감사위원회 이상훈, 정윤희 ▲조치원읍 남현희, 유기창 ▲연기면 신수연 ▲부강면 김홍신 ▲금남면 임윤기 ▲장군면 김보연 ▲연서면 김혜원, 이조은 ▲전동면 홍용균 ▲종촌동 허정미 ▲새롬동 이윤영, 정경옥 ▲다정동 송순남 ▲해밀동 공기숙 ▲반곡동 이은실 ▲어진동 이영인 ▲나성동 박근화

◇ 6급 승진(20명)
▲운영지원과 유윤식, 강지윤 ▲기획조정실 김도유 ▲시민안전실 권혜리, 황수철 ▲미래전략본부 이기형, 오재연 ▲경제산업국 이단비, 조정희, 김지선, 김태형 ▲보건복지국 손창원 ▲건설교통국 남윤희 ▲환경녹지국 박이슬 ▲보건환경연구원 정근남 ▲보건소 최효선 ▲농업기술센터 조병주 ▲상하수도사업소 윤창현 ▲감사위원회 강현정 ▲전의면 강신혜

◇ 7급이하 전보(148명)
▲운영지원과 김보섭, 이상철, 김주리, 이태우, 김희언, 김선용 ▲기획조정실 홍자영, 김규식, 도현정, 박용진, 길인경, 정효진, 정시진, 조은정, 정진욱, 송영진 ▲시민안전실 이경희, 노진호, 박용우, 양희용, 신덕수, 전병준, 김정민, 오세진, 문진희, 김정화, 김현경, 윤다정, 이재택 ▲미래전략본부 김수영, 박철순, 민철기 ▲자치행정국 정빛나라, 노윤정, 장선미, 최시명, 김윤경, 황주성, 김희모, 유종경, 공유근, 조연주, 유채연, 정경희 ▲경제산업국 유정연, 이유진, 박민규, 김영호, 한상훈, 김상환, 장은선, 송수연, 진수영, 이건우, 양예리, 박선형, 강상아, 최송희, 김진령 ▲문화체육관광국 임선화, 구민, 임균환, 정지현, 한지훈 ▲보건복지국 이수형, 양호정, 한유정, 조미연, 이옥진, 최한승, 박재윤, 이정애, 정혜진, 황영희 ▲건설교통국 이세희, 이재원, 황석수, 이수진, 김형주, 주명진, 이후엽, 김효정, 김정화, 임지서, 최윤임, 안소연, 권오성 ▲환경녹지국 이순재, 황영동, 허은영, 장석민 ▲보건소 양수경, 이수연, 유한슬 ▲시설관리사업소 박은석 ▲공공건설사업소 이승호, 표혜수 ▲공원관리사업소 정일현, 신비 ▲도로관리사업소 윤진희, 배성철 ▲시립도서관 김선균, 신지현 ▲차량등록사업소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유현식, 이주경 ▲자치경찰위원회 강보라, 서가영 ▲조치원읍 김영국, 이지안, 임재택, 이지혜, 윤창희, 박용선, 소지숙 ▲부강면 박규영 ▲금남면 김진한, 이진희, 류권우 ▲장군면 박건배 ▲연서면 최지수 ▲전의면 홍동표 ▲전동면 권영훈, 정현성 ▲소정면 어세훈 ▲한솔동 임운화 ▲도담동 유승수, 서채원, 최별님 ▲아름동 박아름, 김성아, 이송희 ▲종촌동 김선미, 공영식, 이경윤, 최윤아 ▲고운동 신동환, 박민지 ▲보람동 조대희, 문수민, 배은경 ▲새롬동 오상엽, 유민정 ▲대평동 박혜정 ▲다정동 황지영, 윤재인 ▲어진동 임현정 ▲나성동 구연견

◇ 7급 승진(45명)
▲운영지원과 이경우 ▲기획조정실 신정희, 선지인 ▲시민안전실 조완제, 박병화, 임수연 ▲자치행정국 강지수, 권보현 ▲경제산업국 강서령, 이용준, 김유라 ▲보건복지국 홍주영, 박정현 ▲건설교통국 이민주, 김현석, 안제현 ▲환경녹지국 김소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오페라 ▲보건환경연구원 추서영 ▲보건소 고은별, 배인의, 홍순욱 ▲시설관리사업소 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 손구영, 정미화 ▲감사위원회 이창재 ▲조치원읍 김기식, 김완태, 윤현정, 홍현주 ▲연동면 금수일 ▲금남면 안종환 ▲전의면 한임수, 최초연, 이다은 ▲소정면 양이슬 ▲한솔동 한새하 ▲보람동 방소연, 김정환 ▲새롬동 김안나, 윤양준 ▲다정동 이상은 ▲반곡동 신유진 ▲나성동 장소희 ▲장군면 이다솜

◇ 8급 승진(55명)
▲기획조정실 박지훈, 조세영 ▲시민안전실 박한휘, 김한준 ▲미래전략본부 강윤서, 박혜연 ▲경제산업국 이강희, 최훈민 ▲보건복지국 손동근, 정다연, 이한빛 ▲건설교통국 문상준 ▲환경녹지국 김현진, 정화진 ▲보건소 구윤영 ▲시설관리사업소 김지원, 민재홍 ▲공공건설사업소 박지민 ▲공원관리사업소 임재우, 송다영, 홍은기 ▲도로관리사업소 정문경 ▲차량등록사업소 박웅재, 고서윤 ▲상하수도사업소 김수연, 박세익, 김승태 ▲조치원읍 고윤식, 정선화, 김록진 ▲연동면 조인환 ▲부강면 홍진화 ▲금남면 김동환, 이선우, 유현주 ▲장군면 천재은, 김은수, 임규현 ▲연서면 홍종민 ▲전의면 송준섭 ▲전동면 유소영, 박지애 ▲소정면 배은진 ▲아름동 이민혜 ▲종촌동 최서연 ▲고운동 박민지 ▲대평동 전예원 ▲다정동 이성연, 김지훈 ▲해밀동 김재훈, 홍원정 ▲어진동 백종민, 한아름, 이여름, 문초희

◇ 신규(1명)
▲도로관리사업소 이제형

◇ 6급이하 파견 등(4명)
▲행정안전부 박상순, 송인섭 ▲공주시 조정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강민수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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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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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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