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낙수효과' 없는 주택시장...수도권 활황세에도 지방은 잠잠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남, 제주도 비롯한 인천서도 청약미달 속출
서울 한주간 0.09% 상승에도 지방은 보합
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에 투자심리 개선 더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지방 청약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매수 주체가 투자수요에서 실수요로 재편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실수요가 부족한 지방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쌓이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집값이 다시 하락장에 들어설 것이란 불안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포스코이앤씨·부영 등 지방서 고전...낙수효과 미미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집값이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은 청약 미달, 집값 약보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지방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지방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달 포스코이앤씨가 제주도에서 분양한 '더샵 연동애비뉴'는 204가구 모집에 64명 신청에 그쳐 평균 경쟁률이 0.3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11억원을 넘어 고가분양 논란이 있었지만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것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같은 달 부영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신항 마린 애시앙'은 459가구 모집에 8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0.2대 1을 나타냈다. 부영주택이 시행과 시행을 모두 맡는 자체사업으로 전용 84㎥가 주변시세와 비슷한 3억2000만원에 수준에 공급됐지만 수요자의 눈길을 잡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의 청약 결과는 부진했다. 한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급한 '포레나 인천학익'은 217가구 모집에 12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6대 1에 그쳤다. 학익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한화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고 주변시세보다 1억원 정도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지방과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크게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수도권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은 주간 단위로 1%대 상승률을 목전에 둔 상태다. 반면 지방은 전주에 이어 0.00% 변동률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0.05%), 부산(-0.04%), 제주(-0.04%), 광주(-0.02%), 강원(-0.01%) 등이 하락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 여전...투자수요 관망

지방 주택시장 약세가 장기화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금융시장 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집값 상승여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택을 매수해도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데다 금리인상 여파가 확산하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미분양도 불안요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6만6388가구) 중 84%(5만5829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전국 미분양 10개 중 9개 정도가 지방에 포진된 셈이다. 지방 미분양이 전월(5만8066가구) 대비 3.9%(2237가구) 줄긴 했지만, 매수세가 늘어났기보다 침체로 지방 신규분양이 예년보다 줄어든데 따른 착시효과로 풀이된다. 6월 누계 기준 수도권 분양(승인)은 전년동기 대비 34.4% 줄었지만 지방은 50.9%가 감소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부위기"라며 "다만 기준금리와 실물경기 여건 등의 대내외 변수가 하반기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