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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신림동 흉기난동' 첫 재판…'인보사 허위제출' 코오롱 임원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0일 08:00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재판도 시작
2017년 식약처에 허위자료 제출 혐의…1심 무죄
'인보사 사기' 이웅열 명예회장·이우석 대표 공판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법정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3)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22)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뒤 지난 11일 조선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 휴대전화를 미리 초기화하고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은둔 생활을 하며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선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송영길 경선캠프 자금관리' 전직 보좌관 재판 시작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당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와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먹사연 측의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같은 달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들은 각각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하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 조 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1심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반복하며 3년 넘게 재판이 계속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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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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