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 결정
MG손보 "자산·부채 보수적 평가해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MG손보와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G손보 측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데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 상황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MG손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이날 본안소송에서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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