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SH공사, 위례신도시서 분양수익률 38%...김헌동 사장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A1-5BL에서 38%의 분양 수익을 달성했다. 

SH공사는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공개된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가구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

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