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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은행동 칼부림 예고글 게시한 13세 검거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18:30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6일 오전 10시 45분쯤 13세 A군을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6일 자정 53분 SNS(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로고. [사진=뉴스핌 DB]

대전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즉시 대전 중구 은행동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등의 경력 90여 명을 배치하고 신속히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미성년자인 13세 A군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대전경찰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글을 게시한 동기와 주변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호기심 또는 장난일지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 낭비 또는 예고된 장소의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의 글은 절대로 작성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해외 SNS라도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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