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를 단축됐고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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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해 조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해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와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고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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