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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성석교회 상대 3억대 소송도 건보공단 패소 왜?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53

"강서구 집단감염 원인"…구상금 청구했으나 기각
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소송은 패소 확정
법원 "교회 대면 모임·행사, 감염병 확산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성석교회를 상대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감염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탓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와 편재영 당시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모습. 2020.12.12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0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교회에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도록 집합을 제한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성석교회 교인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성석교회는 2020년 10~12월 주 4일씩 7주간 실내 부흥회를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석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6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듬해 7월 "성석교회 대표자인 편 목사의 교회 내 대면 모임 및 행사로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진단검사 및 진료비 관련 보험급여 3억377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편 목사의 행위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에 의하면 성석교회 내에서 개최된 대면 모임·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참석자가 있었다"면서도 "편 목사가 서울시의 조치를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주최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편 목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로 기재된 약 246명의 동선 등 정보를 포함한 기본 역학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확진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손해로 주장하는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 목사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편 목사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사유도 없다고 봤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도 2억50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자들이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확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공단 측은 항소를 포기했고 1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공단의 잇따른 패소에 대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소 취하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화해로 결론났다"며 "감염의 원인이 교회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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