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처리수 방류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역 언론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의 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연대회의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현안에 대한 긴급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현안에 대한 긴급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1 mmspress@newspim.com |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77%가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72.7%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AEA)의 핵오염수 처리 후 해양방류는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사실상 현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해법에도 그대로 나타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대 등 범국가적 대처 38%, 원산지 표시 강화와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 시행 24.8%,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19.7%, 관련 산업 등 피해실태조사와 지원 10.7% 순으로 조사됐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도민사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데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범세계적 연대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연대회의는 제주 최대현안이자 갈등 사안의 하나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조사도 함께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해서 제주도민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41.1%, 반대한다는 의견이 53.2%로 오차범위 밖에서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76.6%로 나타나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거주지역 및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높은 지지를 보였다. 특히 제2공항 찬성이 우세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71.1%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8.4%가 주민투표를 찬성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주민투표 불수용 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0.3%에 달해 도민사회의 자기결경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공론조사 실시 후 의견제출이 29.9%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국토부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이날 발표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빠졌으나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도민 52.2%가 현 제주공항 확충을, 성산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30.2%, 정석비행장 활용은 10.3%, 현 제주공항 폐쇄하고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2.4%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의 결정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제주 문제를 도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바꿔 도민들의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2만 57746명의 의견과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과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3.08.01 mmspress@newspim.com |
이는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당초 기대했던 '도민 자기결정권'을 위한 주민투표제 건의는 관련법 미비 및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향후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