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44억원 중 595억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만 인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를 다툰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2·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시가 1단계로 1668억원을 투입해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납부 받았다.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측은 기 납부한 4025억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744억원을 여수시가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수시가 270억원을 돌려줬고 2심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여수시가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했으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보다는 적은 59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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