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의 불만 제기에 대해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25일 반박했다.
전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K북, K출판 재도약 실천의 진행상황 및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체부의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했다.
출협 측은 "문체부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최근 십수년간 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의 담당관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 마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는 아예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DB] |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은 "윤철호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2021년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국가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받은 바 있는 등 윤철호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는 출협에 대한 감사를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난 부분은 수익금 문제와 관련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 감사 조사에 따르면 출협은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출판업체와 기관 참가비용이 포함되는 부스 사용료 등을 축소해 보고했다. 문체부 측은 "윤철호 회장은 2019년과 2019년 도서 전 개최 후 사업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으나 동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고 그 금액 또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했다. 이에 문체부 감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통장 원본을 확보하고 통장 원본과 사본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다.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대의 입금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은 "이런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블라인드 처리가 윤철호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과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에 대해 문체부 측은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4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자를 개설해야 한다"며 "는 수익금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철호 회장의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함께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도서전의 수익과 사용 내역이 선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이같은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윤철호 회장읕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