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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심사대 설까…무게 실린 '8월' 영장청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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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민주, 의총에선 '정당한' 사족 달아
법조계선 8월 임시국회 개최 전후 청구로 의견 갈려
"불체포특권 포기 안 한 것" vs "비판 빌미 제공해 리스크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이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검찰은 그 전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영장청구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효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마무리되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즉 검찰은 약 20일의 임시국회 공백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영장심사 개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복잡한 계산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사족을 달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반발할 만큼 검찰 수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애매모호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임시국회 공백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이 오히려 8월 임시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며 "가결하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임시국회를 피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언했는데 검찰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이에 오히려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원래 계획대로 신병확보 수순으로 가고, 부결되면 '방탄 국회'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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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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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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