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성남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로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조사한다.
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창구도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해 주민제보를 받는데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