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6:00

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다가 60대 여성 들이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 광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건 당시 혈색 및 언동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특가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에 촬영된 사고 전후 상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상처 발생 부위 및 원인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