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근로감독 진행…법정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일부 실시안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직원에게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1년동안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5억7873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초 인천대 내부에서 제출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인천대학교] |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이다.
미지급 규모는 재직 교직원 368명에게 5억2054만원, 퇴직자 33명 5819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대는 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인천대에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상태"라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법인이 대규모 임금 체불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