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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안 첫 공개...분산원장 허용·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3:19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3:19

13일 국회에서 토큰증권 입법공청회 열려
윤창현 의원, 이달 대표발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쟁점사항, 하위법령 위임 등 빠른 입법 추진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토큰증권 기술의 혁신성을 수용하기 위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분산원장을 장점을 수용해 다양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이란 권리 내용, 권리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7.13 yunyun@newspim.com

이 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계약의 내용과 권리의 거래방법을 모두 규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이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했다.

최 본부장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서 분산원장 허용(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자본시장법)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STO 규율체계 주요 제도개선 방안 내용 [그래픽=윤창현 의원실] 2023.07.13 yunyun@newspim.com

우선 증권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이 도입되고, 발행한 증권에 대한 정보를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 각 증권사가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이 신설된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이 새로 마련될 예정인데, 이를 개설, 운영하는 증권사인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도입된다.

최 본부장은 최대 관심사였던 발행, 유통 겸업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해당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시간에는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요구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하위입법에 위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이 금리상승과 경기하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며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STO의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항들은 하위입법에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발행·유통 겸업 요구 관련 제도 시행 초기 이해상충 방지와 시장신뢰성 유지를 위해 '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 후 내부 통제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자본시장 상황을 보면 통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저가 주식이고 투자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행인이 유통을 함께할때 이해상충 컨트롤을 내부 통제로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시장이 투기성 저가증권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투자권유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국민의당 의원은 "개정안은 이달중 발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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