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만5793㎡)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농지 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경으로 조사됐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한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자로 확정된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경작 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경 및 불법농지를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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