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오는 3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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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사진=목포시] 2023.07.11 ej7648@newspim.com |
시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131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식자재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등이 해당된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확정하고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가맹점 등록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단,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공익수당,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목포사랑상품권은 현행대로 사용 가능하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오는 17일부터 목포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 가능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