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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챗봇' 굴기...바이두, 챗GPT 능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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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국서 거대언어모델(LLM) 79개 나와
中 정부 규제, 美中 갈등이 업계 발전 '변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오픈AI의 챗(Chat)GPT 등장은 글로벌 빅테크(정보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중국 대형 기술기업들 역시 자체 생성형 AI 챗봇 개발에 뛰어들며 '중국판' 챗GPT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 바이두 "어니봇 3.5, 챗GPT 3.5 능가"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百度)는 자사의 '어니봇(Ernie Bot·중국명 원신이옌, 文心一言)'이 챗GPT를 능가했다고 주장했다. 어니봇은 바이두가 자체 개발한 AI 챗봇으로, 올해 3월부터 공개 테스트 중이다.

지난 6월 말 바이두는 관영 중궈커쉐바오(中國科學報·중국과학보)의 관련 테스트 결과를 인용, 어니봇의 거대언어모델(LLM) '어니 3.5'가 종합 능력 평가에서 미국 오픈AI의 챗GPT 3.5를 능가했고, 심지어 중국어 능력에서는 GPT 5도 앞섰다고 밝혔다.

왕하이펑(王海峰) 바이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어니 3.0에 기반한 어니봇의 베타 버전을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어니 3.5가 효율, 기능, 성능 면에서 큰 폭의 향상을 실현했다"며 "최근 LMM 어니의 개선은 이미 창의적 글쓰기, 질의응답, 추론, 코드 생성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리옌훙(李彥宏) 바이두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역시 어니봇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리옌훙은 6월 말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3월 베타 테스트를 위한 어니 3.0 출시 이후 어니봇 성능은 50% 이상 향상됐다"며 "훈련 성능은 2배, 추론 성능은 12배 증가해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의 속도와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바이두 외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華為), 커다쉰페이(科大訊飛·아이플라이텍), 상탕커지(商湯科技·센스타임) 등도 자체 AI챗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 4월 AI 챗봇 모델 '퉁이첸원(通義千問)'을 공개했다. '1000개 질문으로부터의 진실'이라는 뜻으로, 다채널 멀티대화·문서 작성· 논리적 추론·다중 언어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바바 측은 향후 자사의 모든 제품이 퉁이첸원을 통해 연결될 것이며, 이 서비스가 각계 사용자의 생산·작업·생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연구기관인 다모 아카데미는 앞서 지난해 10조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로 구성된 멀티모달 AI 'M6'를 발표한 바 있다. 알리바바는 현재 M6를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타오바오(淘寶)에 적용해 상품 검색 및 추천 기능에 활용하고 있다.

텐센트는 산업특화용 LLM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체 개발한 LLM에 기반해 산업·기업별로 적합한 언어모델을 구축한 뒤 서비스형클라우드(Saas) 방식으로 고객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그동안 LLM인 훈위안(混元)을 개발해 왔으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훈위안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언어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부터 내놓은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중국 AI 음성인식 대표 기업인 커다쉰페이도 자체 개발 AI 챗봇 '싱훠(星火)'를 공개했다. 류칭펑(劉慶峰) 회장은 싱훠에 대해 "텍스트 생성, 질의응답, 수학능력 등 3개 방면에서 챗GPT를 앞선다"면서 "커다쉰페이 세계 개발자대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24일 싱훠가 중국어에서 챗GPT를 넘어서고 영어에서도 챗GPT와 필적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 과학기술부 차세대 AI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AI 대형모델지도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국 기업들이 공개한 매개변수 10억 개 이상의 LMM은 79개로 집계됐다.

◆ 시대 '화두' 됐지만...규제에 '발목' 잡히나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2023 세계 인공지능대회'의 최대 화두는 AI였다. 전시된 AI 제품이나 기술에서부터 대회 기간 마련된 여러 소규모 포럼에서까지 LLM이 핵심 키워드로 언급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쉬샤오란(徐曉蘭)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부부장(차관)은 대회 개막식에서 "딥러닝을 대표로 한 차세대 AI 및 LLM을 대표로 한 범용 AI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AI 및 LLM이)스마트 산업의 근본적 기술이자 스마트 경제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공신부는 AI와 실물 경제의 융합을 중심으로 중국AI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위기에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인용한 중국신통원(中國信通院)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AI 핵심 산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5080억 위안(약 91조 4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신통원의 추산대로라면 중국 AI 핵심 산업 성장세는 중국 정부의 당초 목표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에서 오는 2025년까지 중국 AI 핵심 산업 규모를 4000억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AI 산업 전반 시장 규모를 5조 위안 이상에 달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거대한 시장 규모 만큼이나 기술 면에서도 중국은 상당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 연구논문 분석 기관인 클래리베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2018~2022년 생성형 AI 분야 논문 수 면에서 중국이 1만 9318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그 뒤를 미국(1만1624건)과 인도(4058건)가 이었다.

[사진=셔터스톡]

다만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가 업계 및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는 AI가 중국 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리 없고,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정보들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경계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챗GPT 접속을 차단하면서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들에 대해 챗GPT와 유사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4월 생성형 AI관리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고, 모든 회사는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보안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는 AI가 부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경우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벌금부터 서비스 정지, 형사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골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고성능 AI반도체에 이어 저성능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길마저 막힐 위험해 처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월 초부터 저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용한다. GPU는 챗GPT 같은 생성 AI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엔비디아의 A100 등 최신 GPU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규제를 피해 엔비디아가 A100보다 성능을 30%가량 낮춘 A800, H800을 출시했고,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GPU 1개 대신 저성능 GPU 3개를 쓰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금지 영향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규제 대상 확대에 나서게 되면 중국 기업들로서는 AI 챗봇 모델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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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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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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