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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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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로펌 고액 보수 논란…"재능 기부"
노란봉투법·사형제·차별금지법 등 쟁점
여야 이견 탓 임명 동의 장기화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 대법관 후보인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권 후보자의 고액 법률 의견서 논란과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판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석준 대법관의 인사 청문 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린 가운데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교수(왼쪽)와 서경환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23.06.09 sykim@newspim.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1일과 12일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두 후보는 이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11일 있을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의뢰로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5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을 받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올바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무상 또는 소액으로 국가기관을 위해 활동한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국가에 제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학자들의 의견서 제출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저는 요청을 매우 많이 받아 왔으나 법리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제분쟁의 장에서 한국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후보자의 학술적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12일 청문회가 열리는 서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논란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는데, 해당 주식의 올해 평가액이 주식을 매입했던 2019년 대비 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영업이익이 결부돼 주식 평가액이 올랐을 뿐이라며 보유했던 주식을 전부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두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측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내놓자 여당은 대법원이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고,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등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여러 견해를 모아 면밀해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이 인정한 책임 제한의 개별화 법리를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한 것이며 과도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사형제 존치 여부'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상향', '차별금지법 폐지'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는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 인선 당시 윤 대통령과 그의 친분 및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이 도마 위에 올라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표결됐다. 임명 제청 이후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깼다.

오 대법관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사건이 적체돼 재판 지연 우려까지 나왔다.

두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여야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임명 동의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법관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사건 논의가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대법관 공백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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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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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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