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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09:00

法 "비대면 수업은 생명권·건강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 서강대 등 사립대학들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규정에 따르면 피고 학교법인들은 원고들과의 계약상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학교법인들이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학교법인들이 강의실 및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당시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재학생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교육시설 이용 제한은 당시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침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1/3 수준인 100만원씩을 환불해달라며 각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3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발생해 원고들을 비롯한 각 대학 재학생들은 당초 기대한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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