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작업 중 50m 추락…병원 치료 중 사망
공사 금액 50억원…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동양건설산업 청주 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동양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동양건설산업의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B3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30대 근로자 2명이 일하다 숨졌다.
사망 근로자 2명 모두 하청 소속으로 각각 1984년생, 1987년생인 베트남 근로자다.
사고 당시 현장은 갱폼 인상 작업을 위해 고정볼트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 2명의 베트남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과정에서 갱폼과 함께 5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동양건설산업 공사장은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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