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제약업계, 아스파탐 우려…규제보다 소비자 눈치보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HO 발암물질 지정될 '아스파탐'…제약업계 불안
'소비자에 찍힐까' 걱정되지만 선제대응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제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식품업계에 이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 해열제 등 일부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고민도 있지만, 그보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걱정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 반응 등을 보면서 대체 성분 찾기 등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WHO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능물질 중 가장 연관성이 적은 2B군인만큼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은 적다. 그동안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2군 첨가제를 식약처가 의약품에 금지한 선례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의 한 약국에서 고객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1군부터 4군까지 분류한다. 그중에서 1군과 2A군, 2B군이 암과 관련 있는 물질이다. 1군이 암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진 반면 2군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식품과 다르게 매일 먹지 않는 의약품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아스파탐은 일상적인 음식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발암물질 가능성이 높은 2A군에는 뜨거운 음료가 포함돼 있으며, 아스파탐이 있는 2B군에는 알로에베라나 김치, 고사리가 속해 있다.

아스파탐은 의약품 불순물 문제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발사르탄 사태'와도 다르게 봐야 한다. 지난 2018년 발암물질 2A군에 속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고혈압 약제 발사르탄에서 검출됐다. 당시 식약처는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회수절차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된 중국 원료의약품이 아닌 국내 원료의약품까지 규제함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이 생겼다. 

다만 NDMA는 원료가 고온에 노출되거나 보관이 잘못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순물인 데 반면, 아스파탐은 손쉽게 저감할 수 있는 첨가물이다. 또한 NDMA는 전에는 의약품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질이었지만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체재로 잘 알려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국의 규제 가능성보다는 시장에서의 움직임, 즉 소비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를 떠나 소비자들이 아스파탐을 피할 경우 해당 제품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럽형 감기약에 들어가는 합성착색료 '타르색소'가 퇴출된 사례가 있다. 해당 색소는 유해성 논란은 있었으나, 식약처를 포함해 해외 규제기관까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발암 물질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결과 제약사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타르색소를 감기약에 쓰지 않게 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불안이 높아져서 한두 업체가 아스파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운다면 나머지 제약사들도 뒤따라가는 형국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광동제약은 건강드링크 비타500을 포함해 당사의 음료제품이 아스파탐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OO제품은 아스파탐이 들어갔더라"는 여론이 형성된 후 대응은 늦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스파탐 함유 약품의 경우 아이들이 먹는 일반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눈에 한번 찍힐 경우 추후 대응을 하더라도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체 물질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의약품에 적용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이 상황을 기회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알릴 가능성도 있고, 사용중인 곳은 이래저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