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에서 가짜 국산 담배를 제조,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밀반입 중국산 담배 [사진=인천본부세관] |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담배 12만3000갑과 중국 브랜드 완제품 5만7000갑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반입 한 담배 가운데 3만2000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으며 나머지는 세관에 압수됐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3차례에 걸쳐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를 보관하면서 세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밀수 등 무역 범죄 전과 14범의 A씨는 담배 밀수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원(1갑당 3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