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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령 아동 막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7:50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협업 강화
출산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 보장
출생 이후 14일 이내 심평원에 제출
정부 공포 이후 1년 이후 시행 예정
'보호출산제' 추가 도입 숙제로 남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결정에 따라 아동의 출생등록권리와 아동 복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한다.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살해·유기·학대 등을 막는 목적이다. 

의료기관은 출생통보를 맡는다.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출산한 산모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가 담길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14일 이내로 출생정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출산한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한다.

[자료=법무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시·읍·면은 출생등록을 맡는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인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통보 또는 독려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독려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시행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및 법무부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제와 관련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익명출산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아이의 권리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호라는 가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기록이 익명화될 경우 아이의 입양 이후 친생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더라도 소위 '뿌리 찾기'가 어려워진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친생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양이 어렵다. 김 회장은 보호출산제가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아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출산통보제 도입보다 위기임신 출산지원센터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산부를 위서비스는 부분 비정부 단체가 맡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음자리, 경기 용인시 생명의 집 등이다. 이러한 단체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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