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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 학과·학부 경계 기준 사라진다…1학년부터 전과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5:43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칸막이' 구조 타파,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양성 추진
온라인 학위 과정, '모든 분야'에 허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학과·학부를 두지 않고 운영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철학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학과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과·학부 신설과 폐지도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의 전공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전공으로의 전과가 가능해져 진로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27 leehs@newspim.com

전통적으로 대학이 학과 또는 학부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운영돼 왔다. 또 시행령으로 여러 기준이 학과·학부를 원칙으로 규정돼 다른 형태로 유연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이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제약하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칸막이' 구조로는 신산업 분야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과·학부를 바탕으로 한 대학 내 조직 원칙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학과·학부 중심의 통계관리 시스템도 바뀔 예정이다. 학과 중심의 학술학위 기준도 폐지된다.

대학생의 전과 기준도 완화해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1학년 학생도 전과 및 신설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기로 했다. 학과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제한됐던 전과 기준도 '신설 즉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모든 분야'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지만, 여전히 학위과정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다. 모든 분야에 온라인 학위과정이 허용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도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은 기존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도입했다. 예를들어 영화학과의 경우 기존에는 멀티플렉스와 같은 외부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해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체위탁교육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체위탁 교육이 학사까지만 운영돼 산업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이 기존 1년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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