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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MY체크카드'로 버스·지하철 탈 때마다 450원 캐시백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0:13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케이뱅크가 대표 체크카드인 'MY체크카드'의 대중교통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오는 7월 3일부터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케이뱅크)

먼저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캐시백 형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되며 'MY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전후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가 합산 800m 이상인 경우,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5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청년층(만19세~34세)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1100원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마일리지 건수는 총 60회로, 일반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 적립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자체적으로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3000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알뜰교통카드 앱에 회원 가입한 뒤 카드 정보에 'MY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단, 기존 'MY체크카드'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월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31일 기준, 대중교통 혜택 3000원 포함)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캐시백 대상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조건 없이 건당 300원의 캐시백 혜택(영역별 1일 1회)이 적용된다. 전월 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건당 500원으로 캐시백 혜택이 확대된다.

케이뱅크는 MY체크카드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기념해 7월 3일부터 30일까지 MY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신규고객에게는 8월 한 달간 전월 카드 사용실적 조건 없이 건 당 5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Y체크카드에 대중교통 혜택을 더해 혜택의 범위와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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