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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7:42

"법원도 피고인들 발언 허위 인정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딸 포르쉐' 허위 발언. 20일 오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6.2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조민)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들의 발언이 공인인 조국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인 조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발언의 정황과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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