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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벌금 500만원 구형...정진석 "부덕의 소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2:12

SNS에 명예훼손 글 올려
"박원순과 정치공방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면서 "기존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했던 의견서는 전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거한 전 대통령의 사적 내용에 대해 단언적이고 공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고인을 폄훼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게시글 게재 이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죄의 표현을 지속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중진 정치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한 형벌이 선고되면 정치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진술을 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6년째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 부덕의 소치이고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이 가져온 결과이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신인이었던 저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 역시 그를 정치 선배로 신뢰했다"며 "SNS에 적절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여과없이 적시한 것은 저의 경솔한 행동이었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종진술을 마쳤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치공방을 벌이다 일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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